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손선희 2024. 6. 21.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강진형 기자aymsdream@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지적한 대목과 연관된 판결문 내용을 일부 정정했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