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90억 꿀꺽…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사기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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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금융기관에서 90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전세사기 일당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 10채에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주택 전세자금을 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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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금융기관에서 90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60대 주택임대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임차인을 허위로 모집한 11명, 임차 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이다.
A씨와 전세사기 일당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 10채에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주택 전세자금을 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빌라 임차인에게 매매대금과 같거나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5년간 5개 은행에서 주택 전세자금 20억을 빌리고, 범행 기간 임차인 15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다. 또 추가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사용해 7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을 받아 작년 11월까지 27개 오피스텔을 이용해 총 90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인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 보전했다”며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침해사범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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