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무고 혐의 무죄, 왜?

황민주 2024. 6.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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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죄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기관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은 국정원에 등록된 정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마치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이와 무관한 제삼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상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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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에게 보내 ‘마약사범 조작’ 혐의
法, “무고 동기 빈약해” 무죄 선고
사기 및 변호사법은 인정돼 징역 3년


국정원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죄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1일 손모(55)씨가 허위 제보로 무고한 두 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변호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손씨는 국정원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리핀 마약상에게 50대 남성 A씨 등 2명의 연락처를 건네고 이들을 ‘마약 밀매 범죄자’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손씨의 제보로 A씨는 특가법상 향정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B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각각 인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맡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손씨가 허위 제보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도 뒤늦게 A씨를 석방한 뒤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소를 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손씨)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리핀에 있는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속칭 ‘던지기’를 한 다음 이를 제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고할 동기가 빈약하고 다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정보원이었던 손씨의 범죄 첩보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신빙성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입수한 첩보의 진실성을 스스로 검증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씨가 지인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기관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은 국정원에 등록된 정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마치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이와 무관한 제삼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상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범행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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