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선지도 다시 손님상에…광주 유명 한우식당의 배신

한지혜 2024. 6.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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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잔반을 다시 음식통에 덜어 넣는 모습. 사진 JTBC캡처

광주 북구의 한 유명 한우 전문 식당에서 무분별한 잔반 재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터지자 보건당국의 현장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식품위생과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해당 식당에 점검팀을 보내 현장 위생점검을 벌였다.

현장 점검 결과, 선지, 김치, 기름장, 고추장 등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다른 손님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부침 가루와 다시마 등 일부 식품의 경우 소비기한을 넘겼음에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조리 공간 청소 불량과 영업장 무단 확장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장 점검 당시 업주는 적발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3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오는 곳으로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줄 서서 먹는 광주 유명 맛집에 꼽혀왔다. 하루 매출은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일 식당 직원이 잔반 재활용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다. 직원은 당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사람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릇, 젓가락 외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폭로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보했다. 영상엔 접시에 담긴 김치나 붉은색 양념을 다시 숟가락으로 긁어 양념 통에 넣거나, 선지를 물이 빠지는 바구니에 담아 물로 씻는 장면이 담겼다.

방송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선 해당 식당 방문 이후 복통이 있었다는 등 시민 제보가 잇따랐다.

이에 북구는 이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폭로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해당 식당에 오는 22일 영업 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후 사법경찰에 넘겨 식품위생법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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