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행세하며 4억원 사기…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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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행세를 하면서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거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4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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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서 범행 부인하는 것 넘어 피해자들이 죄를 덮어 씌운다고 진술"
2011년 위조여권 이용해 중국동포 행세…피해자 2명 속여 4억원 갈취 혐의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 없이 출국했다"며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운다고 진술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행세를 하면서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거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4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다가 2001년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권 전 회장은 2010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을 산 뒤 우리나라로 돌아와 부동산 건설업체 회장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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