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김지혜 2024. 6.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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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 연합뉴스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래퍼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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