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갈등, 철거만이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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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 끝자락에 있는 을숙도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계절마다 큰고니 등 수많은 철새가 찾는 공간이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한 섬에 도심 한 가운데서나 볼 법한 동물이 공존하고 있다.
그는 "위원장 직권 기각 등이 문제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제기를 동시에 했다. 동물권 측면에서도 급식소가 사라지면 당장 고양이와 철새가 영향을 받게 돼 이 사안은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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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 을숙도의 길고양이 |
ⓒ 청사포 고양이 발자국 페이스북 |
[기사수정: 24일 오후 5시]
1966년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 끝자락에 있는 을숙도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계절마다 큰고니 등 수많은 철새가 찾는 공간이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한 섬에 도심 한 가운데서나 볼 법한 동물이 공존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길고양이다.
약 70여 마리로 추산되는 고양이가 현재 사람이 만든 건물 주변에서 지낸다. 이들은 도시화의 산물과도 같다. 과거 누군가가 섬에 버리고 간 유기묘와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고양이들이 섬 안에 터를 잡았다. 불과 20여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곳엔 지난 2016년부터 설치된 급식소가 먹이 공급 역할을 한다. 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동물학대방지협회(옛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여러 곳에 먹이를 제공하는 공간이 조성됐다. 이 과정에서 TNR(중성화수술 후 방사) 등이 이루어져 한때 200마리에 달했던 고양이 숫자는 현재 두 자릿수로 줄었다.
문화재청 "급식소 안 돼"... 동물단체 "이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들이 철새들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급식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 급식소를 없애고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보냈다. 철새 연관성도 논란이지만,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 낙동강하구 새떼(큰고니와 오리들) |
ⓒ 습지와새들의친구 |
전국에서 1만5천명 서명을 받고 서울대 교수 및 수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모아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요청을 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동물단체가 제출한 관련 신청안을 부결했다. 고양이로 인한 철새 피해가 국내외 자료에서 확인된다며 원상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물학대방지협회는 여전히 길고양이 급식소가 섬의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먹이를 주고 지켜보며 추적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갈등은 악화일로다. 동물단체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맞서 이번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달 초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청과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낸 김애라 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는21일 "현상변경 신청 거부는 부당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재청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을숙도는 도심과 연결돼 있어 길고양이의 유입을 막을 수 없다. 급식소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철새들을 같이 살리는 균형추다. 지난 몇 년간 급식소 운영과 TNR을 통해 최선의 윤리적 방법이 무엇인지 이미 증명됐다. 제대로 된 근거나 조사도 없이 새들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만 해선 안 된다."
이를 둘러싼 첫 행정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들은 이에 앞서 24일 부산시청 앞을 찾아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동물단체뿐만이 아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도 함께한다. 동물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온 변호사들이 행정적·법적인 조력을 뒷받침하겠단 뜻인데 협회는 행정심판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가겠단 태도다.
PNR 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 직권 기각 등이 문제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제기를 동시에 했다. 동물권 측면에서도 급식소가 사라지면 당장 고양이와 철새가 영향을 받게 돼 이 사안은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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