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휴진” 환자가 의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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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 받지 못했다.
A씨는 집단 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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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 받지 못했다. 의협은 그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집단 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파업에 참여했다며 A씨는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에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미리 휴진 일자를 알고 있었고 다음 내원일까지 안내받았는데, 자신은 휴진일에 내원해야겠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파악한 18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하고, ‘3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22일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의료계와 논의 ▲전공의와 의대생 행정처분 즉각 소급 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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