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압수수색 알려줘"…'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 구속
축구선수 황의조(32)씨에 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대장 안동현)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9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이던 A경감은 브로커 B변호사에게 황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황씨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등으로 황씨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피의자인 황씨 측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황씨 측이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다. 브로커는 압수수색 장소와 시간 등을 황씨 측에 알렸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브로커가 말한 시간과 장소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황씨 수사 유출 의혹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인식해서 내 손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생각”이라며 “기본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조금도 봐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씨 변호인은 성폭력법상 피해자에 관한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황씨는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황씨의 형수 C씨는 황씨와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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