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합창단장 등 공범 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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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 등 공범 2명에 대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이 교회 합창단장 A씨(52)와 단원 B씨(41)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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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 등 공범 2명에 대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됐다. ‘죽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죽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이 교회 합창단장 A씨(52)와 단원 B씨(41)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 C양(17)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씨(54)와 함께 교회 숙소에 C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면 재분석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새로 확보했다. 분석 결과 이들은 건강 상태가 위독한 C양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더 강하게 결박해 학대한 것으로 평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하면서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했다”며 “그 결박으로 생긴 혈전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신도인 그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지난 2월 A씨 제안을 받고 세종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 뒤 숨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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