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에 10억 배상하고 빌딩서 나가라"

윤지원 2024. 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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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현재 위치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서린빌등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이 해지된 2019년 10월 이후 발생한 관리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0억45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은 피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2019년 3월 서면으로 같은 9월을 해지일로 하는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측이 미납된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등을 이유로 청구한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사건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이것이 계약 위반이라거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른 소송(이혼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특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고,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아트센터 나비가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 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부장 김시철)는 ‘위자료 20억원’선고의 이유로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재단 설립을 지원해줬지만 노 관장은 퇴거 소송 중이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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