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신속히 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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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의회는 20일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303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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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식 기자]
▲ 태안군의회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
ⓒ 태안군의회 |
이와 관련 태안군의회는 20일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303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김영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를 통해 불법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페놀 검출량을 축소 보고하고, 불법 배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통지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케미컬 공장과, 현대 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하고, 공장 내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2023년 8월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페놀은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폐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대기 중 페놀에 노출 시 심각한 장애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으로 태안군과 서산시 주민들은 ▲환경부가 재판 결과와 별개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과징금 1509억 원을 신속히 부과할 것 ▲정부가 대산공단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강력한 감시와 규제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인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대산공단은 가로림만과 태안군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과 지척인 곳으로 페놀 폐수 불법 유출로 인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 추진 중인 가로림만과 인근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피해와 건강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인 의원은 지난해 9월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페놀폐수 불법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는 등 현대오일뱅크의 공식적인 사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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