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국민의힘, “방지법 입법화” 촉구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김미애 의원의 주관으로 ‘교제 폭력 방지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제 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000여 건에서 2023년 1만400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 폭력 관련 법률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제 폭력의 정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권력의 개입 단계 설정 등 교제 폭력 방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현재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법률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교제 폭력은 아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강제적인 접근 금지나 분리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례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올 들어 4월까지 4395명이 관련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82명에 불과했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제 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다. 연인을 폭행해도 일반 폭행죄가 적용된다. 성폭력을 제외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친밀감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강제적인 접근 근지 등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민경 교수는 “서로 사귀어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교제 관계가 아니라고 볼 것인 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의 교제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교제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계속적인 반려 관계 형성이나 유지, 혼인 관계를 전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는 이성 간의 관계에만 해당하는가도 쟁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도 “교제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정의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위원장은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도 ‘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법’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신장애 형 감경 및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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