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증인 선서 거부..."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다"

박효상 2024. 6.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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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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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 두 번째)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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