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셋째 자녀에서 넷째·다섯째 자녀로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나서

오명근 2024. 6.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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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넷째자녀와 다섯째 이상 자녀에게도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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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자녀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고양특례시가 넷째자녀와 다섯째 이상 자녀에게도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셋째자녀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이상 자녀에게는 10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넷째자녀이상 출생아에게는 기존과 같이 출산지원금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확대된 출산지원금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이상 자녀 700만원은 자녀 고양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1년 후부터 분기별로 나눠서 분할지급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넷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국가에서 출생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시행 중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출생 초기보다는 1세 이후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의 거주요건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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