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께 로비하고 싶습니다”… 권익위 ‘조롱’ 잇따라

최예슬 2024. 6. 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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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를 하자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민원인은 '대통령 부인께 로비하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건희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파우치(디올 제품)를 선물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고민해주십사 제 마음을 담아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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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를 하자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권익위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조롱’ 글이 이어졌다. 한 민원인은 ‘대통령 부인께 로비하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건희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파우치(디올 제품)를 선물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고민해주십사 제 마음을 담아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장면.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또 다른 이도 “권익위원장님 부인께 명품백과 화장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이번 안건 심의에 노고가 크셨던 위원장님을 힘들지만 조용히 내조하셨을 위원장님 부인 또는 가족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권익위에서 보증하셨으니 괜찮겠죠?”라며 권익위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어법으로 “김건희 여사님께서 받으신 선물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 권익위원들 축하한다”고 적은 글도 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보다 아래인 직급 공직자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님이 300만원인데 그보다 아랫것들도 300만원까지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금액 기준, 영수증 보관 기간 등 가이드를 제정해달라”고 썼다.

이외에도 “공직자 아내분께 약소한 명품백 선물하고 싶다. 선물 해도 되는 거죠? 그동안은 조심했는데 이젠 괜찮을 것 같다”며 “혹시 김 여사님에게만 특별히 허용되는 건가요?”라고 풍자한 글도 보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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