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대법원으로…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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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SK이노베이션과 노 관장과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 대한 결과도 나와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노 관장 측은 지난달 31일 변론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서울고법 이혼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급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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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 소송 21일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SK이노베이션과 노 관장과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 대한 결과도 나와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의 기여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친 것을 고려했을 때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0원이 나오지만,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가 판결경정과 관련해 설명자료까지 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향후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에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하라며 제기한 소송 결과는 이날 나온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 관장 측은 지난달 31일 변론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서울고법 이혼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급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노 관장이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받는다면 임대인의 권리 남용으로 인정, 노 관장 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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