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검찰 소환 조사 받아…영상 유포 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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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소환됐다.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황의조를 상대로 영상 속 여성과의 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한 조사를 바탕을 유포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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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소환됐다.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된 지 1년 만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전날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의조를 상대로 영상 속 여성과의 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황씨는 해당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SNS에서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 A씨로 밝혀졌으며,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한 조사를 바탕을 유포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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