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넷 중 하나 "ESG공시 2029년 이후 시행…협력사 온실가스 조항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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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시행될 예정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시행 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넷 중 하나꼴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사 제품 생산 과정은 물론 폐기 이후, 협력사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스코프3' 탄소배출량 항목은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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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3 탄소배출량·기타추가공시 조항 삭제"
2년 뒤 시행될 예정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시행 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넷 중 하나꼴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사 제품 생산 과정은 물론 폐기 이후, 협력사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스코프3' 탄소배출량 항목은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곳 중 9곳은 "스코프3 탄소배출량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1일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이다. 지난 4월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스코프3 포함 ESG 공시 기준서 초안을 의결해 공개한 바 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산 2조원 대상 상장사 상당수가 5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월 한경협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곳을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는 '2029년 이후'여야 한다는 기업이 28곳(27.2%)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 자체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2곳(2%)이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추정·가정치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공시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 입장이 ESG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등 '반(反) ESG'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성급하게 공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업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경협은 공시 방식을 법적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로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자율공시제에서도 얼마든지 법적 부담을 기업에 지울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해 기업이 부정거래행위, 사기 등을 행하면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형법상 책임 등을 지도록 규율하면 된다는 것이다.
스코프3 탄소배출량 항목은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설문조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곳 중 93곳(90.3%)은 스코프3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미국도 기후공시규정 초안에 넣었던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조항을 최종안에서 뺐다.
기타권고 항목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초안에는 '정책 목적상 공개 권고 항목'이 들어가 있다. 정책 목적상 공개 권고 항목: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정보, 산업안전에 대한 정보 등이다. 관계부처 및 위원회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보다 한국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속가능성 공시가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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