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코스피 사자' 이유 있네…외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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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 동안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약 6개월(2023년 12월15일~2024년 6월12일) 동안 LEI(법인에 부여하는 국제 ID)와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1432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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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접근성 높이는 데 일조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 동안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약 6개월(2023년 12월15일~2024년 6월12일) 동안 LEI(법인에 부여하는 국제 ID)와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1432건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금융사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LEI와 여권 번호 등을 식별 수단으로 활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투자자가 개설한 계좌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1432개 계좌 중 법인은 1216개, 개인은 216개로 집계됐다. 계좌 개설은 지난해 12월 27개에서 매달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 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3년도 IRC 발급 건수가 월평균 105건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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