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왜 ‘10초 시술’에 마약성 수면제를 맞았나

김진욱 2024. 6. 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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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의 주치의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을 투약한 이유를 털어놨다.

A씨는 이날 불면증을 앓던 유아인에게 성상 신경절 차단술인 'SGB 시술'을 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술 자체는 10초면 끝나지만 (시술이) 끝나고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유아인이 이에 대해 공포와 강한 고통을 느껴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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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의 주치의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을 투약한 이유를 털어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유아인은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이유에 대해 ‘우울증과 공황 장애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불면증을 앓던 유아인에게 성상 신경절 차단술인 ‘SGB 시술’을 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술 자체는 10초면 끝나지만 (시술이) 끝나고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유아인이 이에 대해 공포와 강한 고통을 느껴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했다”고 말했다. 이 시술은 바늘을 목 부분에 찔러 넣어야 하는데 공포나 고통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A씨는 “SGB 시술에 수면 마취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시술에는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보톡스를 맞을 때도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다.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면 마취제를 투약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라 시술 시 유아인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유아인의 부친과 누나 등 대면 확인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의료용 수면 마취제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환자와 공무원 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때였다”면서 “처방전을 퀵 (배달)로 보내는 데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시술이 아닌 다른 목적의 수면 마취는 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의 수면제 불법 처방,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의 병·의원 14곳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을 맞았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총 1100여정의 수면제를 타냈다.

유아인 사건에서 중점적인 문제가 된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를 위한 정맥 주사제인데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10여분간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맞는 즉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해 황홀한 느낌이 들게 한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고 행복감이 느껴지니 쉽게 중독된다. 의존성이 커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을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과장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수면제에 대해서는 ‘직접 처방받아 약사에게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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