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

장서윤, 이찬규 2024. 6.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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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18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뉴스1

고려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파일명 ‘BM’(블랙머니)이라는 엑셀시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일에는 고려제약 측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이 담겼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김기헌)는 지난 4월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리베이트 내역이 담긴 BM 파일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발견됐다. 엑셀 표에는 고려제약이 리베이트를 준 병원, 의사와 진료과 이름, 리베이트 액수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날짜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파일명 BM은 검은돈, 뇌물을 뜻하는 블랙머니(Black Money)의 약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명단에 등장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이찬규 기자

이번 고려제약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서 비롯됐다.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규모가 커지자 지난 3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수서경찰서에서 이미 한 차례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했다. BM 파일은 이후 4월 형사기동대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규모 ‘리베이트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수사기관에서 ‘BM 파일’ 같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장부를 통째로 확보했을 경우 게이트로 비화해서다. 2018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명문제약을 수사했을 당시에도 8억7000만원을 전달한 리베이트 장부를 확보해 전국 개인병원 700여곳에 대해 수사를 했다. 반면에 2017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확보한 리베이트 장부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지역 약품 도매업체 장부였던 만큼 8개 병원 수사에 그쳤다.

중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중외제약에 대해 2014~2023년 전국의 의사 1990명에게 2만3500여회에 걸쳐 70억3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건넸다며 29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중외제약 측은 과징금에 반발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 회사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곳 발견했다”며 “한 제약회사의 문제로 보기엔 부적절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할 경우 필요한 돈을 빼 오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 누락 등이 발생한다”며 “경찰 자료에 한계가 있기에 세무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려제약 측은 ‘BM 파일’의 존재를 묻는 중앙일보 질문에 “입장을 표명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장서윤·이찬규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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