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 교묘해진 의사 리베이트…현금 대신 유명식당 선결제"

채혜선 2024. 6.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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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뉴스1

“○○ 의원 ○○ 의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호텔 쿠폰, 골프 접대, 자동차 리스비 등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일부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 리베이트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정부가 의료계 리베이트와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 면면 보니…


보건복지부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관련 안내. 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는 20일 “신고 기간 24건이 접수됐고 그중 19건을 경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해 내부 종결(3건)됐거나, 보건복지부가 신고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2건)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에 넘긴 19건 중 금전 관련 사례가 16건(66%)으로 리베이트 구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를 받을 때 ‘금전, 물품·향응’ ‘편익·노무’로 구분해 신고를 받았다.

집중 신고 운영 기간 첫날인 3월 21일에만 금전 관련 신고 5건이 들어왔다. “○○ 의사가 본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계약 건수당 일정 비율의 현금을 받았다” “○○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 접대, 식사 접대, 회식비 등 현금을 수수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의약품 도매상이 자사 온라인몰 마케팅 행사로 위장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했다” “○○ 의사가 의약품·의료기기 회사에 현금을 받고 회식비와 유흥비를 요구했다” 등과 같은 신고가 뒤따랐다.

식사·식음료 접대와 관련한 ‘식음료 향응·금전’ 신고는 3건이었다. 한 병원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음식 배달, 식음료, 회식비, 대리운전비 등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한다.

노무 관련 신고도 있었다(3건). 여기엔 의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병원 업무나 심부름을 시키고, 의약품·의료기기 회사에 대리운전 노무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제약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방식이 달라졌다. 더 교묘해졌다”고 설명한다. 6년 차 제약 영업사원 A씨는 “예전처럼 돈을 건네주는 건 요새는 거의 사라졌다. 방법이 더 치밀해지고 다양해졌다”며 “유명 식당에 선결제를 해주거나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을 사주는 방식 등 (리베이트 방식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약사 직원이 의사 집회에 동원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집회 동원’을 리베이트로 해석한 것이다.

의료계 내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최근 경찰의 고려제약 수사로 주목받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대규모 수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전국 각 관할경찰서에 최근 배당했다.

사진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캡처

의료계는 정부의 신고 접수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 국면 중 시작된 만큼 신고·수사 확대 움직임을 의료계 압박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지난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협이 지난 3월에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하니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기 시작한 것”이라며 “의료 붕괴 사태를 막겠다고 나온 의사들에게 (서울)경찰청장님이 이렇게 협박하면 의사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경찰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임현택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리베이트 운운하면서 처벌을 이야기한다”라며 “뇌물 등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하면 최고 1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주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났지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채널(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을 상시 운영하며 신고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비리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신고를 지속해 받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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