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도 공감대

정우진 2024. 6. 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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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구간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 공익법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송 의원은 "상속세 과세 근거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인데, 배우자는 세대 이전이 아니지 않으냐"며 "배우자 공제 등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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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재조정 등 논의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구간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 공익법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상속세 관련 제도가 20년 이상 별다른 개편 없이 유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연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세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개편 없이 유지돼 온 인적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송 의원은 “상속세 과세 근거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인데, 배우자는 세대 이전이 아니지 않으냐”며 “배우자 공제 등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혜택을 보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며 “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가업 상속에 대해선 우대혜택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 과세와 관련해 “현행 50%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은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방송에서 언급한 ‘상속세율 최고 30% 수준 대폭 인하’ 방안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전날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보조를 맞춰 이날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 4개 법안(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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