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개입 여지… 사실상 상호방위조약

이택현 2024. 6. 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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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어느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중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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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 분석
체결 과정서 한·미동맹 참고 정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어느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이중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동맹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하다. 조·소 동맹조약 1조는 ‘체약국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지체 없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96년 폐기됐다.

한 안보 전문가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이번 조약에 대해 “1961년 조약보다 더 세졌다”고 평가했다. 군사적 원조를 못박은 4조 외에도 북·러간 전방위적 군사협력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조약 제3조는 ‘북·러에 대한 무력 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위협이 조성되면 양국의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했다. 제8조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북·러가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참고한 정황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전략센터장은 “조약 3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와 유사하다. 한·미 조약을 참고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4조 역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본뜬 흔적이 있다.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라고 조건을 규정한 조항이 그것이다. 이 대목이 완충장치 역할을 하면 자동 군사개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각국의 헌법 절차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를 흉내내며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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