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진료 거부 계속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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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아직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여 건 계류 중이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함에 따라 이들 신청 사건도 기각·각하될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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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아직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여 건 계류 중이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함에 따라 이들 신청 사건도 기각·각하될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이 볼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교육부는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아직 계류 중인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주장과 요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이 국민 여론 측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내걸었던 의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역시 명분이 사라졌다.
이제 의료계가 할 일은 의대생은 강의실로, 전공의는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편과 불안만 가중시킨 진료 거부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서둘러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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