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정혜정 2024. 6. 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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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났고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실제로는 허위 보도 대가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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