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대법원서 최종결론…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
정혜정 2024. 6. 20. 22:1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2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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