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8시간 20분 고강도 경찰 조사…'묵묵부답'

오지은 2024. 6.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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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소환돼 8시간2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쯤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임 회장은 지난번 소환조사를 거부한 이유,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에 대한 전공의와의 소통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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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 2월 의협 간부 고발
임현택 "전공의·간부 특별한 죄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소환돼 8시간2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쯤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8시간20분이 흐른 6시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회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임 회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할 부분'을 묻는 말에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건 의사나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저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혐의에 대한 여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임 회장은 지난번 소환조사를 거부한 이유,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에 대한 전공의와의 소통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26일 임 회장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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