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결국 대법원행…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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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3주 만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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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3주 만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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