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결국 대법원행…상고장 제출

최은희 2024. 6. 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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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3주 만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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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3주 만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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