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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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판부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가 높아진 데에 최 회장 부자(父子)의 기여도를 계산한 것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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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판단에서 오류 발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판부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가 높아진 데에 최 회장 부자(父子)의 기여도를 계산한 것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기여한 정도를 수정해 판시한 바 있다.
지난 17일 처음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12.5배, 355배로 회사 가치가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의 지적으로 최선대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의 가치 증가분을 이뤄냈다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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