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 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판부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가 높아진 데에 최 회장 부자(父子)의 기여도를 계산한 것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판단에서 오류 발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판부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가 높아진 데에 최 회장 부자(父子)의 기여도를 계산한 것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기여한 정도를 수정해 판시한 바 있다.
지난 17일 처음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12.5배, 355배로 회사 가치가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의 지적으로 최선대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의 가치 증가분을 이뤄냈다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후의 순간까지 손 뻗은 기장님"…마지막 모습에 누리꾼 '울컥' - 아시아경제
- 새벽마다 꼬끼오에 악취까지…아파트서 닭 키운 세입자 '경악' - 아시아경제
- 대리구매한 복권 20억 당첨되자…"잘못 보낸 사진" 돌변한 가게 주인 - 아시아경제
- 다급히 뜯어 봤나…참사현장서 발견된 구겨진 항공기 매뉴얼 - 아시아경제
- "돈좀 있으신가 보네요"…어르신 비꼰 MBC 제작진에 항의 폭주 - 아시아경제
- “정력에 좋다는 말에"…중국 남성, 잉어 ‘담즙’ 먹었다가 죽을 뻔 - 아시아경제
- 대마 흡연 걸리고 자숙 없던 배우…4년 만에 "두려웠다" 실토 - 아시아경제
- "찌질이들" ,"제발 사람이라면"…홍석천·정준, 유가족 악플에 격분 - 아시아경제
- 치매 진단에도 운전대 앞으로…허점투성이인 현행법 - 아시아경제
- "흙더미인 줄 알았는데"…무안공항 7년 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