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소송' 대법 간다…상고장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