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의혹' 황의조 檢 소환…"몰래 한 건 아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소환됐다.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된 지 1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이날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의조를 상대로 영상 속 여성과의 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뒤늦게 촬영한 걸 알게 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몰카' 촬영 피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황의조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황의조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SNS에 게시된 뒤 불거지기 시작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영상 등을 불법 촬영물로 판단하고 황의조를 입건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인 이 모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4개월간 검찰은 이씨의 공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나 황의조의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폭넓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진행한 황의조에 대한 조사를 바탕을 유포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성적 촬영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 다만 인지나 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토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한편 불법 유포(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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