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4곳,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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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4개의 제약사가 이름을 내렸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 4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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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4개의 제약사가 이름을 내렸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 4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재인증 대상 기업이었던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준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총 24개의 기업은 인증 지위를 유지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R&D) 및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마크가 제공되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정책자금 우선 융자 △약가 결정 시 우대 △세제 지원 △해외 제약전문 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업무 정지, 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이밖에도 R&D 비용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 임직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됐을 때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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