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 악순환 싹둑… 금융·통신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김준희 2024. 6. 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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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업 실패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복위는 연체 통신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2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전에는 금융채무 조정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해도 최대 5개월 분납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복위가 금융·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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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통신채무도 금융과 통합 조정
연체 통신채무 500억… 37만명 달해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 재개

A씨는 사업 실패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통신비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A씨는 통신비를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봐야 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들은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게 된다.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 서비스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복위는 연체 통신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2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통신채무 연체자는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5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는 금융채무 조정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해도 최대 5개월 분납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복위가 금융·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하게 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금융·통신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감면받고, 알뜰폰 사업자 휴대전화는 0~70% 감면된다. 정부는 또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해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통신 채무자들의 휴대전화 이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이용이 정지되면 현실적으로 금융거래와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성실하게 채무조정에 나선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관리 서비스와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는 통신채무 조정을 받을 수 없도록 3단계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먼저 행정기관 연계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복위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여부는 채권자인 통신사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중단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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