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 등 검토…과표구간 조정에는 ‘신중’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특위 제3차 전체회의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송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공제액이 너무 낮다”며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포함하는 인적공제, 일괄공제 부분은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며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 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최대 주주 할증 부분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26% 내외)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30% 상속세율 개편’을 띄웠으나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송 의원은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 왔다”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 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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