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치적 약자 선거 부담 낮춰야”…‘반값 선거법’ 발의

이강민 2024. 6.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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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반값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장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을 할 때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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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득표해도 비용 절반 보전
단체문자 선관위 위탁…발송 횟수 축소
“국민 피로 덜고 훌륭한 후보 검증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반값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의 선거비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장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을 할 때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선거비 보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 사이로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7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높였다. 5% 이상만 득표해도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안도 신설된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선거철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문자 폭탄’ 해소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단체문자 횟수는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했다. 개별 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은 원천 차단된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원 수를 약 20%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한다.

이 의원은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 고민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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