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전문·숙련 외국인 이민도 확대
정부가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문을 확대하고, 전문·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 수급 전망을 담당하는 부처도 비자 유형이 아닌 업종별로 나눠 현장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해 부족한 국내 인력 공급에 활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올 4월 기준 16만2000명이다.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지만, 졸업 후 취업 허용 분야가 사무·전문직(E-1~7)에 한정돼 있어 선택의 폭이 좁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개정해 유학생에게도 비전문취업(E-9)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조·뿌리산업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업에서도 유학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유학생 부모에게도 계절근로(E-8) 취업을 허용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 비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국내 기업에서 유학생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유학생은 다양한 연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 취업맞춤반도 운영한다.
전문·숙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비숙련 인원은 85.6%인 45만425명인데 반해, 전문·숙련 인원은 13.3%인 6만9950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단기·비숙련 인력에 치중됐던 까닭이다.
이에 해외 우수 연구자와 첨단산업 인재를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이공계 석박사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총장 추천서를 받는 경우 취업 조건 없이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점수제 요건을 충족한 연구실적 우수자에겐 영주(F-5)와 귀화를 허가한다.
전문인력 취업비자 신규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반도체 등 전략 육성 산업이나 대규모 인력 부족으로 신속 도입이 필요한 주력산업 중심으로 전문 외국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예측하고 신설한다. 올해는 요양보호사, 항공기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가 신설됐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비전문인력도 숙련기능인재로 육성한다.
외국인력 수급 전망 업무는 기존의 ‘비자 유형별’에서 ‘업종별’로 전환해 각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절근로는 법무부, 비전문취업은 고용노동부, 선원취업은 해수부에서 맡고 있다. 문제는 농촌 계절 근로에선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법무부에 요청하다 보니 농촌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농식품부 수요 전망과 연계하기 어려웠다.
이에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농축산업 외국인력 수급 전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업은 해수부가, 제조·건설·서비스업은 고용부와 관계부처가 맡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장을 잘 아는 부처가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인력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외국인력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통합 조정을 하게 된다. 나아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3개 심의기구를 통합해 총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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