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4. 6.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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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관내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지정되지 않은 태양광 보급 사업체로부터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가 올해 선정한 솔라테라스㈜, ㈜미림에너텍, 중앙에너지㈜ 중 1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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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관내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모델은 400W(베란다형, 옥상형), 800W(베란다형, 옥상형) 등 4종류로 설치비용(90∼200만원)의 80%가 지원된다. 공동주택은 동일단지 10가구 이상이 동일 용량으로 신청할 경우 10%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별 최대 5개소까지 설치비용 100%가 지원된다.

미니태양광 400W는 한 달에 약 40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양문형 냉장고 1대를 한 달 가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단, 지정되지 않은 태양광 보급 사업체로부터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가 올해 선정한 솔라테라스㈜, ㈜미림에너텍, 중앙에너지㈜ 중 1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홈페이지→정보공개→고시공고→'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고 동구 일자리경제과(770-6392)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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