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흰색실선 차선변경 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안된다"
운전 중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흰색 실선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이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변경했다. 이 지점에는 흰색 실선이 표시돼 있어 진로 변경이 제한되는 구간이었다. 하지만 A씨가 진로 변경을 하면서 2차로 뒤편에서 달리던 개인택시는 급정거해야 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B씨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흰색 실선을 위반해 차로를 넘어간 것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라고 봤다.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자가 빚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 중과실 중 하나가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호)다.
재판의 쟁점은 ‘진로 변경 제한을 뜻하는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색 실선 침범을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통행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색 실선 침범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며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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