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 람보르기니 걷어찬 변호사…수리비 4000만원 발생

김지혜 2024. 6. 20. 15: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가 여성을 감싸자 그의 팔을 때린 혐의도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약 4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박씨는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그는 약 1년 전에도 경찰관들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람보르기니 탑승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됐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됐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실형은 면했으나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