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유진상 2024. 6.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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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건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미상정한 것을 놓고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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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의회 교육기획위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안)' 미상정
임 교육감 "의회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건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미상정한 것을 놓고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SNS에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교육 3주체간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약 1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제출에 앞서 도교육청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이날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마무리하며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 교육 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미상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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