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받아가세요"…꼼수인가, 혁신인가 '삼쩜삼' 논란
세무사 대신 납세자를 돕는 혁신 플랫폼일까, 고객을 홀리고 탈세를 조장하는 꼼수일까. 세무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이용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누락하거나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에도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국세청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 정보를 가로챘다”며 삼쩜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삼쩜삼 측도 맞대응에 나섰다. 18일 “지난 2월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상장을 방해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가까운 시일 내 관계 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 업계와 삼쩜삼 사이가 껄끄러운 건 같은 시장에서 다투기 때문이다. 삼쩜삼은 복잡한 세금 신고·환급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개인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삼쩜삼이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수익 구조다. 매출은 2020년 41억원→2021년 311억원→2022년 496억원→2023년 507억원으로 급증했다. 세무사회가 견제에 나선 배경이다.
최근 논란이 된 건 세무업계 ‘대목’인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즌을 맞아서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다면 납세 대상이다. 삼쩜삼 연 매출의 90% 이상이 5월에 발생한다.
삼쩜삼 측은 대목을 맞아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규 환급금 OO 만원 발생 알림. 기한 내 미수령 시 돌려받기 어렵다’는 식의 광고 메시지를 뿌렸다. 솔깃한 이용자가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정작 환급금은 0원인 경우가 많았다. 삼쩜삼 측은 “서비스 이용자 또래는 ‘평균’ 얼마의 환급금이 있다는 식으로 분명히 밝힌 만큼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무 사각지대’에서 혼자 세금을 신고하자니 막막하고, 세무사 도움을 받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삼쩜삼은 혁신이다. 누적 가입자 2000만명, 누적 세금 환급액 1조원을 넘긴 것도 호응이 없고서는 불가능했다. 삼쩜삼 측은 “예상 환급액의 정확도가 96% 이상”이라며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무사회 측은 “삼쩜삼은 연말정산 때도 세무지식이 부족한 이용자에게 인적공제를 중복·부당 적용해 수년 치 세금을 경정 청구하는 등 탈세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수수료도 논란거리다. 개인이 하면 공짜인데 최대 20%까지 수수료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과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8년 넘게 갈등을 겪었다.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시장 개척 시기와 속도가 중요한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부터 기득권 단체와 갈등에 휘말리며 성장에 발목을 잡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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