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 2만명 육박…3년 만에 2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처음이다.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는데 2만명에 다다를 때까진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고령자도 늘면서 앞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도 급증할 전망이다.
상속세 대상, 3년 새 2배 늘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26.5%(4184명) 늘었다. 상속세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 상속세는 극소수의 부자만 내는 세금이었다. 2003년만 해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720명에 불과했다. 이 인원이 2020년 1만181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과세 대상은 가파르게 확대됐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1만9944명)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11.6배 증가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5만2700명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해 사망자의 5.7%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결정 절차를 거치는 데까지 1년여가 걸리는 만큼 같은 해 사망자와 상속세 대상 인원으로 과세비율을 따지긴 어렵다.
부동산 가격 폭등 영향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주택이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최성영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많았던 것도 최근 상속세 대상 증가 흐름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에 달했다. 20년 전인 2003년(4600억원)과 비교하면 26.7배, 2013년(1조3600억원)과 비교하면 9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아파트 등 건물이 18조5000억원, 토지가 8조2000억원이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 신고액의 68.8%를 차지했다. 20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늘었다.
자산가격 상승에 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 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 이상을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본다.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9773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1채만 보유하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과세 기준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데다 고령화로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속세 대상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실제 2013년 26만6300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지난해 35만2700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사망자가 2040년 53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세가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상속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영향을 따져보고 여론을 모으는 게 과제다. 과표구간을 상향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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