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북러 군사기술 협력 언급 유감, 안보리결의 위반”

조문규 2024. 6.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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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전날 군사기술협력 언급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금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뉴스1


북한과 러시아는 19일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전체 23조 중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조는 북러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되어있다.

북러는 이 밖에도 제2조에서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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