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합리한 상속세에 기업 경영·가계 부담…개편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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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가 상속세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지적했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져 왔고 대표적으로 상속세 문제점이 꾸준히 거론됐다"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인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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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등 결론 못 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가 상속세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지적했다. 특위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 한도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져 왔고 대표적으로 상속세 문제점이 꾸준히 거론됐다"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인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94.5%가 상속세 부담을 택했다"며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 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컸던 넥슨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며 기획재정부가 게임회사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웃픈(웃기고도 슬픈)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삼성전자가 낸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는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중산층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때 지게 되는 부담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무려 12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서울 대부분 아파트는 높은 상속세 대상이 됐다"며 "젊을 때 안 먹고 안 입으며 힘들게 마련한 내 집조차 결혼한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군다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9년 5억2000만원에서 2배 이상 올랐으나 상속세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라 국민 부담만 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과표구간 조정 ▲사업 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공제 규모 조정 등이 검토됐다.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토론회에서 "현행 일괄공제 5억원은 그동안의 물가·자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국민소득과 국가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속세 시행국 중에서도 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2000년 이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감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30%라고 발표한 적은 없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OECD 평균 세율을 고려해서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결정은 못 했다"고 답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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