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대화로 해결하자는 정부…“간절한 환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박진석 2024. 6.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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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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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휴진’ 30% 넘은 시군구 행정처분 절차 착수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주 휴진 지속 여부 투표키로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병상에 누운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집단휴진’ 지자체 4곳서 30% 넘어…정부 “행정조치”

지난 18일 대협의 주도로 의뤄진 집단휴진과 관련 4곳의 지역에서 휴진율 30%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명절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18일 집단휴진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4곳”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업무개시명려에 따른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먼저 소명을 듣고 그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공의 사직서 처리와 관련 정부가 아무런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아 각 병원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월 낸 사직서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를 할 경우 6월까지 받지 않은 월급에 대해 전공의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6월에 새로 사직서를 받자니 전공의 측에서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이 경영난과 함께 사법 리스크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 투표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내주 휴진을 지속할지 투표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전 총회를 열어 비대위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다음 주에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휴진을 이어갈지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투쟁 방식이나 휴진 기간 등에 대해 투표할 계획이다. 전체 투표 이후 결과는 이르면 21일, 늦어지면 22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무기한 휴진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중단해야 한다”와 “이제 와서 싸움을 그만둘 수는 없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투표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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