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대금 연체자 원금 최대 90% 감면 예고

김지훈 2024. 6.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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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금의 최대 90%가 감면된다.

새 지원 방안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 채무요금이 최대 90% 감면된다.

일반 채무자 중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 이용자는 일괄로 30%, 알뜰폰사업자 등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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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에 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10년에 달하는 장기 분할 상환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골자는 연체된 통신채무의 탕감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금의 최대 90%가 감면된다. 신청 다음 날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채무 조정 정도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정해진다.

금융채무는 이전에도 신복위를 통해 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불가능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새 지원 방안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 채무요금이 최대 90% 감면된다. 일반 채무자 중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 이용자는 일괄로 30%, 알뜰폰사업자 등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해준다.

기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더해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가 없고 통신채무만 있다면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아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통신비를 미납하면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이 발생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하고,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한편, 복지지원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금융채무 연체자는 통신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비대면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성실 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납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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