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국가유공자 우대 혜택 업무협약' 체결

고정삼 2024. 6.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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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경상남도 등과 '국가유공자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과 경상남도를 비롯해 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 경상남도보훈단체협의회는 도 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특히 경남은행은 경남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가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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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구 BNK경남은행 상무(오른쪽 첫 번째)와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경상남도 등과 '국가유공자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과 경상남도를 비롯해 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 경상남도보훈단체협의회는 도 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특히 경남은행은 경남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가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수신 타행환 창구 송금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수신 제사고 신고 수수료 ▲수신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허종구 창원영업본부 상무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경상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민체감형 보훈정책에 힘이 되고자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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