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최대 90% 감면”...정부, 통신채무자 37만명 재기 돕는다

민단비 2024. 6.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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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
3달 상환시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통신채무자 고용 및 복지 연계
3단계 심사로 도덕적 해이 방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통신 채무자 37만명의 재기 지원에 나섰다. 채무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통신채무 3개월 이상 상환 시 완납하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채무조정 상담 직원과 정책 대상자들로부터 애로사항, 통신 채무조정의 필요성,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그간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간 장기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금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또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원래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했다.

아울러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복위는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해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서민·취약 계층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다.

또한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간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도 지원한다.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 및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계좌 압류 해제 방법, 카드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도 지원한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채무자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복지지원도 연계한다.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장기간 추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고의연체자,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3단계에 걸쳐 검증한다. ➀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➁ 신복위 內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➂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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